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교육의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감독관을 선임하여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리출석 여부 확인2. 무단 입실자ㆍ퇴실자에 대한 조치3. 음주ㆍ소란 방지 등
감독관은 안전교육 실시 중에 천재지변, 정전, 그 밖에 정상적으로 교육을 종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중단된 이후 나머지 교육은 차기 교육일에 소집하여 실시한다.
감독관은 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출석자로 처리해야 한다.1. 대리수강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수강 중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수강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수강 중 음주, 취식, 소란 등의 사유로 교육 진행에 방해를 주어 강제퇴실 당한 경우
감독관은 안전교육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점검 및 교육실시 기록부를 작성하고, 수강자 2명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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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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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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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