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교육장의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의 장은 수강자들이 안전교육장을 찾아오기 쉽도록 적당한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장의 위치를 전화자동응답, 인터넷 그 밖에 가능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수강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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