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서류 등의 관리 및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안전교육 신청서 등 각종 서류가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수강자가 제출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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