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수강자의 입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기관의 장은 수강자를 교육시작 5분 전까지 교육장에 입실시켜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육장에 입실시켜서는 안 된다.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이 시작된 이후 교육장에 입실하지 않거나, 교육 중 무단 퇴실한 수강자는 불출석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무단 퇴실한 수강자를 재입실 시켜서는 안 된다.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수강자가 아닌 사람을 교육장 내에 입실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안전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계공무원이나 위탁기관의 감독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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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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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