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안전교육 실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위탁기관의 시설과 안전교육의 유형별 예상 인원을 고려하여 매년 안전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관별 연간 교육계획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위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정에 따라 안전교육 7일 전까지 연간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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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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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