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안전교육 준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실시 전에 미리 각종 기자재를 점검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장 내의 적당한 장소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이하 "안전교육 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해야 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안전교육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