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안전교육장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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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장의 시설과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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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장의 시설과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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