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위탁기관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위탁기관의 장(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