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제3의2조 (지급액ㆍ시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요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생 지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 및 연구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정기 또는 수시로 연구 관련 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연구업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에 의해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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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와 정의제3조 · 지급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의2조 · 지급액ㆍ시기 및 지급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구계획서 제출제5조 · 연구실적 제출제6조 · 지급대상의 제외제7조 · 연구활동 및 자료수집을 위한 조치제8조 · 지급중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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