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제3의2조 (지급액ㆍ시기 및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요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생 지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 및 연구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정기 또는 수시로 연구 관련 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구업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에 의해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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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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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