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13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ㆍ관리체계 등 국외훈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훈련자는 훈련 시 수집ㆍ취득한 다음 각 호의 각종 자료를 국외훈련 종료 후 국외훈련 보고서와 함께 각 과정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훈련시 수집한 각종자료(방문기관ㆍ시설ㆍ현장기록사진 각 3매이상 포함)2. 훈련대상기관 방문시 취득한 각종 법령, 연구보고서, 홍보물3. 훈련시 접촉한 주요기관인사 명단 등
②각종 수집자료는 업무추진에 참고 및 향후 훈련준비 자료 등으로 활용키 위하여 도서관 정책자료실에 비치 및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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