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11조 (훈련과제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ㆍ관리체계 등 국외훈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국외훈련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제간 비교행정 차원에서 외국의 사례연구분야 등 각 부별 특성에 따라 훈련과제를 부여한다.
②훈련과제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연구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여한다.1. 개인별과제 부여방법2. 조별과제 부여방법3. 반별 단체과제 부여방법
③부여할 훈련과제는 미리 국외훈련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국외훈련 전에 교육생이 과제별로 우리나라 행정상황을 미리 숙지하여 현지에서 비교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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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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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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