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9조 (지도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ㆍ관리체계 등 국외훈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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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활한 국외훈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도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교육생이 15명 이상일 경우에는 직원 1명을 지도관으로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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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활한 국외훈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도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교육생이 15명 이상일 경우에는 직원 1명을 지도관으로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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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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