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6조 (방문국 및 방문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ㆍ관리체계 등 국외훈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훈련을 위한 방문국 및 국별 훈련대상기관의 선정은 훈련목적 및 중복방문 등을 고려하고 국외훈련경험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가장 적절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방문국가와 훈련대상기관을 선정 할 때에는 외교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등 각 부의 관련단체와 사전에 협조하여 현지여건 등을 파악 후 선정하여야 하며, 방문 섭외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하여야 한다.
③국외훈련 세부계획에는 현지 여건변동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기관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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