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12조 (보고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ㆍ관리체계 등 국외훈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훈련 종료 후에는 훈련 시 체득한 내용에 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제회의 참가자 : 국제회의 참가 종료후 30일이내2. 각 교육과정 국외훈련자 : 국외훈련 종료후 20일이내
보고회에는 각 부의 직원이 참석하며 참석자는 필요시 질문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보고회는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한다.
교육운영부서는 보고회와 관련한 시간을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고회의 보고내용은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훈련개요(일정, 방문기관, 정책현장시찰내용 등)2. 훈련경험 및 소감3. 시책에 반영ㆍ개선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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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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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