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14조 (국외훈련진행업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ㆍ관리체계 등 국외훈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일정의 구체화 등 국외훈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외훈련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다년간 국외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제안서를 받아 심사 결정한다.
자치인재원은 국외훈련 진행업체들이 제안서를 작성할 때 국외훈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1. 훈련과정의 특성 및 훈련목적, 훈련인원2. 훈련일정(훈련 국가 및 도시, 방문하는 기관ㆍ단체 등 포함)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4. 훈련 및 여행의 방법
국외훈련 진행업체는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에 관광이나 이문화(異文化) 체험지역 등을 훈련일정 범위에서 포함시킬 수 있다.
자치인재원은 국외훈련 진행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훈련소요경비의 적정성2. 국외훈련 진행방법 및 충실도3. 교통, 숙식, 통역, 안내의 적정성4. 이문화 체험기회 등 업체제시내용5. 국외훈련 추진실적(공무원, 민간인)
국외훈련 진행업체 선정 시 과거에 자치인재원에서 추진한 국외훈련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정에 차질이나 훈련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던 경우 등은 제안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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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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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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