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5조 (국외훈련경험자 간담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ㆍ관리체계 등 국외훈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장은 국외훈련대상지역, 훈련지역별 특성, 훈련방법, 훈련대상 기관ㆍ단체 등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국외훈련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외훈련경험자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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