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ㆍ관리체계 등 국외훈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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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인재원에서 추진하는 장ㆍ단기 교육과정의 국외훈련2. 자치인재원의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국외훈련3. 자치인재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기구회의 등에의 참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인재원에서 추진하는 장ㆍ단기 교육과정의 국외훈련2. 자치인재원의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국외훈련3. 자치인재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기구회의 등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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