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8조 (방문국가ㆍ기관의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ㆍ관리체계 등 국외훈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훈련 기관ㆍ단체 방문시 교육생이 갖추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장 : 정장(양복, 콤비, 넥타이 착용 등)2. 기념품 :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우리나라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당해 국가의 종교적ㆍ민족적ㆍ정치사회적 특성 적극 고려)3. 소형태극기 : 기관ㆍ단체방문 회의시 등 의전용4. 자료 : 자치인재원 소개자료 등
방문일정 등은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변경되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주일 전 훈련대상 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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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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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