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10조 (지도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ㆍ관리체계 등 국외훈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훈련 지도관이 하여야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외훈련에 따른 각종 훈련관련 정보 및 동향 파악2. 국외훈련시 교육생 지도(대상지역 이탈, 품위손상 등 예방)3. 훈련일정 운영 및 훈련일지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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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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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