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15조 (해외기관ㆍ단체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ㆍ관리체계 등 국외훈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향후 국외훈련을 위한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및 국외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외여행 시 접촉한 외국기관ㆍ단체의 관계자에 대하여 감사서한문을 자치인재원장 명의로 발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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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지도관의 임무제11조 · 훈련과제 부여제12조 · 보고회 개최제13조 · 자료제출제14조 · 국외훈련진행업체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해외기관ㆍ단체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품위손상자에 대한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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