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3조 (기본계획등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ㆍ관리체계 등 국외훈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훈련 등의 업무는 국외훈련실시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각 부별 및 교육과정별로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훈련목적 및 예상훈련인원2. 훈련기간 및 훈련지역3. 훈련대상분야4. 삭제5. 훈련방법(단체훈련 또는 배낭훈련 등)6. 수집대상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훈련 등의 업무는 국외훈련실시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각 부별 및 교육과정별로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훈련목적 및 예상훈련인원2. 훈련기간 및 훈련지역3. 훈련대상분야4. 삭제5. 훈련방법(단체훈련 또는 배낭훈련 등)6. 수집대상 자료
②세부계획은 교육과정별로 국외훈련실시 20일전까지 수립ㆍ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이 5개월 미만인 과정의 경우에는 입교 후 15일 이내 수립ㆍ보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