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4조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ㆍ관리체계 등 국외훈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국외훈련 기본계획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 및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대상과정별 및 국제기구별 국외훈련의 구체적 타당성2. 훈련지역, 훈련대상 분야, 훈련대상기관ㆍ단체3. 훈련과정별 훈련기간4. 훈련방법(단체훈련 또는 배낭훈련 등)5. 인솔(지도)관의 역할 및 지도방법6. 훈련자료와 보고서 등의 수집ㆍ작성 및 체계적 관리방법7. 국외훈련진행업체 선정8. 기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 과(팀)장으로 하고, 필요시 국외훈련 업무에 조예가 깊은 관련 분야 권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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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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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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