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7조 (사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ㆍ관리체계 등 국외훈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훈련대상 국가의 개황, 역사,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ㆍ교육제도 등에 관한 사항2. 우리나라와의 정치ㆍ교역ㆍ사회문화적 관계에 관한 사항3. 외국에서의 에티켓, 공중도덕, 국외여행의 일반상식 등
②사전교육은 과정별로 3시간 이상을 편성ㆍ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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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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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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