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방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수형인 것은 이를 통전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매분 3㎖의 비율로 전면 상방 45±2도 각도의 방향에서 일정량으로 1시간 이상동안 물을 뿌리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스며들지 않아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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