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기능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탐지부는 경보농도 시험기내에 탐지대상가스 별로 각 시험 농도를 맞춘 후 다음 표의 해당 시험 방법으로 시험할 때, 시험실 내의 가스농도를 수신부에 20초 이내에 발신하여야 한다.<img id="121286673"></img>비고: 도시가스 중에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탐지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험가스를 수소 또는 메탄을 사용하고, 공기보다 무거운가스를 탐지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험가스를 이소부탄으로 사용하며,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및 가벼운 가스 모두를 탐지대상으로 하는것은 시험가스를 이소부탄 및 메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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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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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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