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기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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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탐지부는 경보농도 시험기내에 탐지대상가스 별로 각 시험 농도를 맞춘 후 다음 표의 해당 시험 방법으로 시험할 때, 시험실 내의 가스농도를 수신부에 20초 이내에 발신하여야 한다. 비고: 도시가스 중에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탐지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험가스를 수소 또는 메탄을 사용하고, 공기보다 무거운가스를 탐지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험가스를 이소부탄으로 사용하며,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및 가벼운 가스 모두를 탐지대상으로 하는것은 시험가스를 이소부탄 및 메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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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탐지부는 경보농도 시험기내에 탐지대상가스 별로 각 시험 농도를 맞춘 후 다음 표의 해당 시험 방법으로 시험할 때, 시험실 내의 가스농도를 수신부에 20초 이내에 발신하여야 한다.<img id="121286673"></img>비고: 도시가스 중에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탐지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험가스를 수소 또는 메탄을 사용하고, 공기보다 무거운가스를 탐지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험가스를 이소부탄으로 사용하며,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및 가벼운 가스 모두를 탐지대상으로 하는것은 시험가스를 이소부탄 및 메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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