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습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탐지부는 35℃이상 40℃이하인 온도와 상대습도 85%이상인 상태로 1시간 놓아둔 다음 그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상태로 제6조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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