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방폭성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탐지부는 다음 표중 시험가스 농도가 A인 상태에서 4시간 연속하여 통전한 다음 계속하여 시험가스 농도를 B로하여 1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에 폭발현상이 없고, 탐지부에 불이 붙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1시간의 통전 방치 후 기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탐지부와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방폭성능시험을 제외한다.<img id="12128571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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