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방폭성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탐지부는 다음 표중 시험가스 농도가 A인 상태에서 4시간 연속하여 통전한 다음 계속하여 시험가스 농도를 B로하여 1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에 폭발현상이 없고, 탐지부에 불이 붙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1시간의 통전 방치 후 기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탐지부와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방폭성능시험을 제외한다.<img id="12128571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