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시험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조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1. 시험실의 조건가. 시험 중의 실내온도는 (20 ± 15) ℃로 하며 온도의 변동은 ±5 ℃로 한다.나. 시험 중의 실내습도는 상대습도 (65 ± 20) %로 한다. 다만, 기능시험 중에 습도는 (65 ± 5) %를 유지하여야 한다.2. 시험을 하기 전에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1시간이상 안정화시킨다.3. 탐지부를 중계기, GR형수신기, GP형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수신부에 연결했을 때 탐지소자의 신호와는 관계없이 "0"을 조정한 후 가스를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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