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시험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조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1. 시험실의 조건가. 시험 중의 실내온도는 (20 ± 15) ℃로 하며 온도의 변동은 ±5 ℃로 한다.나. 시험 중의 실내습도는 상대습도 (65 ± 20) %로 한다. 다만, 기능시험 중에 습도는 (65 ± 5) %를 유지하여야 한다.2. 시험을 하기 전에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1시간이상 안정화시킨다.3. 탐지부를 중계기, GR형수신기, GP형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수신부에 연결했을 때 탐지소자의 신호와는 관계없이 "0"을 조정한 후 가스를 투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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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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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