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다른 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및 시험세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습도시험제9조 · 방폭성능시험제10조 · 방수시험제11조 · 절연저항시험제12조 · 절연내력시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4조 · 다른 기준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표시제16조 · 세부규정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