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탐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 탐지부의 구조상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된 표시사항을 별도의 첨부물에 표시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1. 품명2. 성능인증번호3. 제조년도,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4. 탐지소자 및 탐지대상가스5. 사용가스의 탐지대상범위 및 사용온도6. 결선가능한 수신부의 명칭(가스누설경보기, 수신기,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등) 및 형식승인번호7.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포함)8. 방수형은 "방수형", 방폭형은 "방폭형"이라는 표시와 방폭등급9. 탐지부와 수신부의 결선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