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의3 (흡입식탐지부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흡입식탐지부의 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1. 흡입량은 제5조에서 정하는 조건에서 30분 동안 안정화시킨 다음 배기구에서 측정하였을 때 분당 1.5 L 이상일 것2. 흡입식탐지부는 흡입관 최전단에서 배기관 최후단까지 기밀에 이상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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