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의4 (흡입식탐지부의 고무재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흡입식탐지부의고무재질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인장강도는 15 ㎫ 이상 이어야 하고, (70 ± 2) ℃의 공기 중에 96시간 놓아둔 후의 저하율이 20 %이하이어야 한다.2. 신장율은 400%이상이어야 하고, (70 ± 2) ℃의 공기 중에 96시간 놓아둔 후의 저하율이 20%이하이어야 한다.3. 경도는 70도이하이어야 하고, (-20 ± 2) ℃의 온도 중에 24시간 놓아둔 후의 저하율이 20%이하이어야 한다.4. 고무압축영구줄음율은 (100 ± 1) ℃의 공기 중에 70시간 놓아둔 다음 압축영구줄음율은 50%이하이어야 한다.
②흡입식탐지부용 다이아후램은 내부식성 및 내가스부식성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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