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의4조 (흡입식탐지부의 고무재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흡입식탐지부의고무재질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인장강도는 15 ㎫ 이상 이어야 하고, (70 ± 2) ℃의 공기 중에 96시간 놓아둔 후의 저하율이 20 %이하이어야 한다.2. 신장율은 400%이상이어야 하고, (70 ± 2) ℃의 공기 중에 96시간 놓아둔 후의 저하율이 20%이하이어야 한다.3. 경도는 70도이하이어야 하고, (-20 ± 2) ℃의 온도 중에 24시간 놓아둔 후의 저하율이 20%이하이어야 한다.4. 고무압축영구줄음율은 (100 ± 1) ℃의 공기 중에 70시간 놓아둔 다음 압축영구줄음율은 50%이하이어야 한다.
②흡입식탐지부용 다이아후램은 내부식성 및 내가스부식성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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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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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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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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