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탐지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탐지부는 구조에 따라 보통형ㆍ방폭형ㆍ방수형, 가스를 탐지하는 방법에 따라 확산식과 흡입식으로, 용도에 따라 중계기용, 가스누설경보기용(영업용, 공업용), GR형수신기용, GP형수신기 및 주방용자동소화장치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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