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온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탐지부는 통전한 상태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온도보다 강화하여 제조자가 요청시는 그 온도로 시험할 수 있다.1. 통전상태로 내부온도가 (-20 ± 2) ℃ 및 (40 ± 2) ℃인 항온기에 각각 1시간이상 놓아둔 다음 각각의 온도에서 제6조 시험2. 흡입식탐지부는 온도가 (-20 ± 2) ℃의 항온기에 24시간 방치하고, 다시 (40 ± 2) ℃ 인 항온기내에 24시간 방치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3싸이클을 반복한 후 1시간 안정시킨 다음 제6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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