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의2 (합성수지 외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함을 합성수지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1.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2. 합성수지 외함은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로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 성능인증기준 제4조제2호나목의 자기소화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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