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의3 (흡입식탐지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흡입식탐지부의 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1. 흡입량은 제5조에서 정하는 조건에서 30분 동안 안정화시킨 다음 배기구에서 측정하였을 때 분당 1.5 L 이상일 것2. 흡입식탐지부는 흡입관 최전단에서 배기관 최후단까지 기밀에 이상이 없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흡입식탐지부의 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1. 흡입량은 제5조에서 정하는 조건에서 30분 동안 안정화시킨 다음 배기구에서 측정하였을 때 분당 1.5 L 이상일 것2. 흡입식탐지부는 흡입관 최전단에서 배기관 최후단까지 기밀에 이상이 없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