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점검인력 배치상황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ㆍ세부점검방법 및 그 밖에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별표 3 제3호라목의 종합점검 면제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1. 해당 자체점검을 위한 점검인력 배치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제3조제2호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수정사항이 적합한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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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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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