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사항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ㆍ세부점검방법 및 그 밖에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별표 3 제3호라목의 종합점검 면제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업자 또는 평가기관은 배치신고 시 오기로 인한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이력이 남도록 전산망을 통해 수정하여야 한다.1. 공통기준가. 배치신고 기간 내에는 관리업자가 직접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나. 배치신고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2.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 승인 후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소방시설의 설비 유무나. 점검인력, 점검일자다. 점검 대상물의 추가ㆍ삭제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1) 점검 대상물의 주소, 동수2) 점검 대상물의 주용도, 아파트(세대수를 포함한다) 여부, 연면적 수정3) 점검 대상물의 점검 구분3. 평가기관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 또는 제출된 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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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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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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