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ㆍ세부점검방법 및 그 밖에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별표 3 제3호라목의 종합점검 면제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점검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점검인력 배치상황 확인 결과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대상2.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점검이 의심되는 대상3.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체점검한 대상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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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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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