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9조 (수급계획의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수급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파수 분배ㆍ용도의 변경,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분석기관은 부적정하다고 평가한 이용계획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평가절차, 기준, 그 사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을 다음 연도에 다시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 분석기관은 정보 제공, 기술 자문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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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이용계획서의 접수 등제5조 · 적정성 조사ㆍ분석제6조 · 적정성 평가제7조 · 자문회의의 개최제8조 · 수급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수급계획의 후속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