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9조 (수급계획의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수급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파수 분배ㆍ용도의 변경,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관 또는 분석기관은 부적정하다고 평가한 이용계획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평가절차, 기준, 그 사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을 다음 연도에 다시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 분석기관은 정보 제공, 기술 자문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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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9 시행된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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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