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3조 (이용계획서의 제출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이하 "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분석기관은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계획서의 작성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 홍보,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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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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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이용계획서의 제출 안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이용계획서의 접수 등제5조 · 적정성 조사ㆍ분석제6조 · 적정성 평가제7조 · 자문회의의 개최제8조 · 수급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