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3조 (이용계획서의 제출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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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이하 "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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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이하 "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분석기관은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계획서의 작성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 홍보,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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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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