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3조 (이용계획서의 제출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이하 "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분석기관은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계획서의 작성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 홍보,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9 시행된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