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4조 (이용계획서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분석기관은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대역, 대역폭, 기술방식 등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미비 또는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등에 자료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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