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4조 (이용계획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분석기관은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대역, 대역폭, 기술방식 등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미비 또는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등에 자료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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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9 시행된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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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