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4조 (이용계획서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분석기관은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대역, 대역폭, 기술방식 등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미비 또는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등에 자료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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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9 시행된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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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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