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8조 (수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1.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결과2. 공공용 주파수 공급계획3. 그밖에 주파수 이용ㆍ관리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파수 이용계획을 수급계획 수립대상의 예외로 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라 기존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동일 용도로 혼신ㆍ간섭 없이 공동사용 가능한 주파수 이용계획2. 실험, 실용화 목적 등의 2년 이내 단기 주파수 이용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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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9 시행된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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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