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8조 (수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1.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결과2. 공공용 주파수 공급계획3. 그밖에 주파수 이용ㆍ관리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파수 이용계획을 수급계획 수립대상의 예외로 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라 기존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동일 용도로 혼신ㆍ간섭 없이 공동사용 가능한 주파수 이용계획2. 실험, 실용화 목적 등의 2년 이내 단기 주파수 이용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9 시행된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