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8조 (수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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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1.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결과2. 공공용 주파수 공급계획3. 그밖에 주파수 이용ㆍ관리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1.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결과2. 공공용 주파수 공급계획3. 그밖에 주파수 이용ㆍ관리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파수 이용계획을 수급계획 수립대상의 예외로 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라 기존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동일 용도로 혼신ㆍ간섭 없이 공동사용 가능한 주파수 이용계획2. 실험, 실용화 목적 등의 2년 이내 단기 주파수 이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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