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적정성 조사ㆍ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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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기관은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1. 국내외 주파수 분배2. 주파수 이용현황 및 수요 변화3. 기술, 서비스 및 관련 산업 동향4. 해외 주파수 정책동향5. 주파수 소요량 및 혼간섭 영향6. 기타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은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1. 국내외 주파수 분배2. 주파수 이용현황 및 수요 변화3. 기술, 서비스 및 관련 산업 동향4. 해외 주파수 정책동향5. 주파수 소요량 및 혼간섭 영향6. 기타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분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제출한 이용계획서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업무담당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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