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적정성 조사ㆍ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은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1. 국내외 주파수 분배2. 주파수 이용현황 및 수요 변화3. 기술, 서비스 및 관련 산업 동향4. 해외 주파수 정책동향5. 주파수 소요량 및 혼간섭 영향6. 기타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분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제출한 이용계획서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업무담당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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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9 시행된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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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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