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적정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 별표의 이용계획서 적정성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정 :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2. 조건부 적정 : 주파수 소요량 조정 및 혼ㆍ간섭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3. 부적정 :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장관은 이용계획서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주파수 분배 변경, 공급시기 등 해당 주파수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적정으로 평가한 경우라도 해당 이용계획서의 제출기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한 후 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이용계획서는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장관은 이용계획서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이용계획서가 기존 수급계획에 반영된 주파수 이용계획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수급계획의 수립 이전에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알릴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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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이용계획서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기준 | 세부기준 | 고려사항 주파수 공급 필요성 | 1. 주파수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여도 | o 국내 산업발전, 고용창출, 국민안전 강화, 복지향상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o 이용계획서 제출기관의 공익증진을 위한 노력 정도 주파수 공급 필요성 | 2. 망(무선설비) 구축 및 주파수 활용 계획의 적정성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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