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적정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 별표의 이용계획서 적정성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 별표의 이용계획서 적정성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정 :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2. 조건부 적정 : 주파수 소요량 조정 및 혼ㆍ간섭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3. 부적정 :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장관은 이용계획서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주파수 분배 변경, 공급시기 등 해당 주파수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적정으로 평가한 경우라도 해당 이용계획서의 제출기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한 후 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이용계획서는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장관은 이용계획서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이용계획서가 기존 수급계획에 반영된 주파수 이용계획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수급계획의 수립 이전에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알릴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