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적정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 별표의 이용계획서 적정성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정 :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2. 조건부 적정 : 주파수 소요량 조정 및 혼ㆍ간섭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3. 부적정 :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장관은 이용계획서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주파수 분배 변경, 공급시기 등 해당 주파수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적정으로 평가한 경우라도 해당 이용계획서의 제출기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한 후 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이용계획서는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관은 이용계획서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관은 이용계획서가 기존 수급계획에 반영된 주파수 이용계획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수급계획의 수립 이전에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알릴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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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9 시행된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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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