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제5조 (기관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파악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판도라 등 지상원격장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판도라)의 운영기관은 환경위성센터이며, 운영기관은 지상원격장비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운영계획의 수립, 장비설치 및 검ㆍ교정, 운영결과 이력 관리,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등을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