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제15조 (정보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파악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판도라 등 지상원격장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 설치 시 다음의 보안 사항을 적용한다.1. 백신, 패치관리시스템, PC보안, 매체제어 등 솔루션을 설치하고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한다.2. USB, 무선, 블루투스 등 비인가 매체 접근을 차단한다.3. 관측 PC와 환경위성센터 내부망 간의 통신은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IP와 서비스 포트만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모두 차단한다.4. 망연계 부문의 보안은 「국가ㆍ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파악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판도라 등 지상원격장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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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2 시행된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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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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