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제15조 (정보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파악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판도라 등 지상원격장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 설치 시 다음의 보안 사항을 적용한다.1. 백신, 패치관리시스템, PC보안, 매체제어 등 솔루션을 설치하고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한다.2. USB, 무선, 블루투스 등 비인가 매체 접근을 차단한다.3. 관측 PC와 환경위성센터 내부망 간의 통신은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IP와 서비스 포트만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모두 차단한다.4. 망연계 부문의 보안은 「국가ㆍ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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