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제14조 (자료 공유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파악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판도라 등 지상원격장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관측자료를 PGN과 공유할 수 있다. 관측자료의 생산, 전송, 수집, 확정은 PGN 매뉴얼 및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 자료품질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의 자료처리 표준운영 절차에 준하여 적용한다. PGN 매뉴얼은 https://www.pandonia-global-network.org/wp-content/uploads/2021/09/BlickSoftwareSuite_Manual_v1-8-4.pdf를 참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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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장비설치제10조 · 장비운영제11조 · 장비 검교정제12조 · 자료생산 및 전송ㆍ수집제13조 ·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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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정보보안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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