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파악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판도라 등 지상원격장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 지침에서 말하는 "지상원격장비"란 지상에서 대기오염물질의 연직전층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초분광 분광계를 말한다.2. "대기전층농도"란 대기오염물질의 지상에서 대기 상층까지 연직 농도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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