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제9조 (장비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파악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판도라 등 지상원격장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상원격장비(판도라)는 [별지 제4호]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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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지상원격장비 장비 설치
[별지 제4호] 지상원격장비 장비 설치 1. 지상원격장비(판도라)는 악기상 발생 시에도 움직이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거치대를 이용하여 장비가 고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 관측부의 고정판을 수평상태로 맞추고, 고정판에 태양트랙커를 설치한 다음 태양트랙커에 헤드센서를 고정시킨다. 3. 헤드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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